최근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'공무원 특별휴가 자녀입영'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자녀가 군에 입대할 때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,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무원 특별휴가 자녀입영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,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공무원 특별휴가 자녀입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,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녀의 입영을 지원하고, 정신적,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정보와 절차를 알아두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1. 공무원 특별휴가 자녀입영 소개

1.1. 대상
공무원 특별휴가 자녀입영은 '병역법'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에게 해당합니다. 이는 자녀가 군 입대 시 부모가 휴가를 통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1.2. 휴가 일수
자녀 한 명당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.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해당하는 일수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의 입영일 또는 군 간부 임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1.3. 휴가 사유
- 자녀의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입영일
- 군 간부(장교, 준사관, 부사관)의 임관일
- 군사교육 소집일
2. 자녀 입영휴가 신청 방법

2.1. NEIS 시스템 이용하기
자녀 입영휴가는 NEIS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하세요:
- NEIS에 로그인 후 개인근무상황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특별휴가 항목을 선택합니다.
- 자녀 군입영휴가를 선택하고 사유 또는 용무란에 '자녀 입영휴가'를 입력합니다.
- 승인 요청을 제출합니다.
2.2. 필요한 서류
신청 시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자녀의 군 입대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.
3. 자녀 입영휴가 사용 가능 기준

3.1. 가능 상황
자녀 입영휴가는 자녀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,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휴가가 허용됩니다:
- 징집에 의한 입영일
- 군 간부의 임관일
- 군사교육 소집일
3.2. 불가능한 경우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영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:
-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식
-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후 재입대하는 경우
4. 자주하는 질문 (FAQ)

4.1. 자녀가 입영 후 재검으로 귀가 조치될 경우,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?
아니요. 자녀 입영휴가는 자녀 한 명당 1회에 한정되므로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.
4.2.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, 모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?
네,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5. 결론

공무원 특별휴가 자녀입영 제도는 공무원들에게 자녀가 군에 입대할 때 필요한 시간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자녀와 함께 중요한 순간을 나누고,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,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잊지 말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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